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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일 직원구인하실때 주의사항 ... ●중요●

관리자 조회 : 6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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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네일구인구직 전문사이트
네일당당입니다.

네일직원이나 알바 직원등을
구인하실때 주의하실 점을
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
벌금/과태료나 영업정지되실수 있으니
아래사항을 주의하세요.

①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고용

② 북한 IT/프로그래머 채용
   (철저히 신분 확인 필요!!)

③ 성차별 구인광고 (남자 또는 여자만 채용)

④ 최저임금 이하 임금/급여지급하는 광고

⑤ 구인조건에 나이를 제한하는 경우
   (예: 45세 이하, 30세~40세까지 등...)

⑥ 미성년자 채용 (미리 법적인 규제를
   반드시 확인이 필요함!!)

⑦ 허가나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에
   자격이 없는 사람 채용    


위와 별도로
취업사기(보이스피싱) 주의, 주의사항,
중요안내도 확인해 주세요^^


주의사항을 잘 지키셔서
안전하게 직원구인을 하세요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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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/성차별, 최저임금 법률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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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_

채용

아래 내용은 틀릴 수 있으니, 국가법령
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!!

최저임금 법률
    - 법정 최저 시급 : 9,860원
    - 인턴/수습 : 정규직의 90% 지급
    - 야근/휴일 : 50~100% 까지 할증 지급
    - 위반 :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!!

남여 고용평등 법률
    - 남여 차별 채용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용모
    - 체중등의 조건은 벌금형등의 처벌 주의!!!

연령 차별금지 법률
    -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 제한하시면
    -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등의 처벌 주의!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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